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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7

태아성별 감별 금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유 찾은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명했는데, 위헌 결정을 내린 6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과 달리 3명(이종석 김형두 이은애)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또한 최근 임신중절 시기 통계 등도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양성..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2. 28.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역사는 진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12년 이후 7년 만이며,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1953년 이후 66년 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 초기인 1~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률을 이뤄 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됐었죠.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4. 11.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국회에서는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은 제1야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송곳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그들의 검증 공세는 후보자의 확실한 결격 사유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수준에 그칠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야할 뚜렷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당이 청문회장에서 벌인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오늘 있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6. 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문 전문 및 풀영상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조원진, 윤상현, 서청원,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박사모 등 지지단체에 둘러쌓인채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격스럽게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입니다.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인 셈인데요.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속을 뻥 뚫어준 10일의 선고 풀영상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12.
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바로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립기념일이자 4.19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날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이 파면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오전 10시반, 마치 알람을 마춰둔 것처럼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탓이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이 입장했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10.
정미홍 '탄핵 목숨걸기' 말장난, 그녀의 가벼운 목숨에 국민은 관심 없다 많은 수구세력들이 있지만 이들 중 돋보이는 여성은 단연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있습니다. 대구대 객원교수를 사칭하고, 전문시위꾼으로 활약해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행적, 1995년 서울시장 선거 조순 후보 선거캠프 -> 2000년 제16대 총선 민주당 정대철 후보 캠프 -> 2002년 제16대 대선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캠프, 제17대 대선 창조한국당 발기인 -> 2008년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우윤근 후보 지원 등 인간의 몸을 가진 철새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정미홍에 대한 포스팅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만에 무른 '목숨내기' 참으로 가벼운 정미홍의 목숨 무게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입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9.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 새로 쓰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잠시 살펴보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직접적인 사유로 하여 측근비리 및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정치지형학적 측면에서 탄핵소추안에 발의·가결되었는데요.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소추안 표결을 강행해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됐죠. 하지만 이러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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