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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인정, 교육학박사 사칭 고발하러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자발적한량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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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틀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위조 논란, 조국 딸 아닌 자신부터 '교육자의 양심'걸고 밝혀라' 포스팅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상장에 대한 조작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부터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상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교육자 양심을 건다" "교육자는 진실 만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을 했죠.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격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에 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동양대에서 발행된 상장의 양식이 여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상장처럼)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제가 알고 잇는 것만 18개"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양대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일부 서류들은 검찰에 이관됐고 당시 근무한 교직원도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라며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이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공이 돌아갔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공식 표창장에는 '동양대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쓰여있지만, 조 후보자 딸 소유에는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있다"면서 위조가 거의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었죠. 이렇게 수 많은 국민들의 눈에 반강제적으로 박힌 '교육학박사 최성해'. 그리고 곧이어 최성해 총장에 대한 학력위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동양대학교는 1994년 3월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 당시 교명은 동양공과대학교였고, 1996년 동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죠. 최성해 총장은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박사의 아들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동양대학교 총장을 맡아오고 있는 '초장수 총장'입니다. 2015년에는 제18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소개한 본인의 학력은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MBA(경영학석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사, 석사(1993년 5월), 박사(1995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워싱턴주에는 카톨릭계나 일반대, 감리교신학교는 있으나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최성해 총장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죠. 네티즌들 역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최성해 총장은 자신이 교육학박사임을 수 차례 밝혀왔으며, 수많은 동양대 학생들에게 '교육학박사 최성해'라는 자신의 학위를 수도 없이 인증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정말... 동양대 학생들은 26년간 '가짜 교육학박사' '학력 사기꾼'에게 상장과 졸업장을 받아온 것이니까요. 상장의 격은 어떤 사람이 시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상, 장관상, 교육감상, 시장상 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본인 입으로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수료'라고 했기 때문에 위조는 아닙니다. 수료와 졸업을 구분하지 못한 무식한 기레기들이 문제죠. 하지만 학사 수료라면 학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석사·박사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석·박사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필라델피아 템플대 MBC 입학조건을 살펴보면 학부 졸업과 성적이 필요합니다. 단국대 졸업장이 없는 최성해 총장은 입학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료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워싱턴침례신학교(현 버지니아워싱턴대학). 최성해 총장이 이 학교에서 신학사,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학점 취득 과정만 6학기(3년)인데, 논문 심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2년 만에 졸업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학교가 정상대학인가를 받은 것이 2004년이고, 신학교 학부학위를 인정하는 ABHE, 석박사학위를 인정하는 ATS 인가를 각각 2013년, 2017년에 받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2019년 현재에도 교육학박사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위 자체를 주지 않는 학교에서, 대학원 교육학박사 과정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학박사 졸업을 했다는 최성해 총장.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최성해 총장이 입을 열어 자신의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명이 가관이니 다들 배꼽 밑에 받침 하나 마련해두고 보시죠. 최성해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말했습니다. 아.....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어지간하면 시사글을 쓸 때 ㅋㅋㅋ 이런 표현 잘 안쓰는데 정말 웃겨서 미칠 노릇이네요.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황교안이 표창장 줄 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안 쓰고 '대통령 황교안'이라고 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어디 명예박사가 박사인 척을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명예경찰' '명예기자'를 했었는데, 경찰청이랑 소년동아일보에 왜 월급 안주냐고 소송거는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제 최 총장이 개인적인 일로 잠시 학교에 들렀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총장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최성해 총장의 학력이 수정되고 있는 것. 요청이 있어야 수정이 되는 것이니 누군가에 의해 수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력에서 교육학박사가 삭제됐다. 가짜학위 가능성이 제기된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박사학위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교육학박사가 기재된 채 발부됐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고 최성해 총장이야말로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 뭐하나"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 앞서 보여준 모습에 비해 현재 최성해 총장의 학력위조에 대처하는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교육학박사'와 '명예교육학박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학점 취득 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지도교수 하에 학위 논문을 작성해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예박사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등의 기준에 의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서울대에서 경영학박사, 고려대에서 명예철학박사, 일본 와세다대 등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KAIST 명예이학박사, 부경대·서강대 명예정치학박사 등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수년간 생활했던 단국대학교 콘서트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하는 모습이군요.

 

최성해 총장에게 적용될 법을 살펴볼까요? 최성해 총장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업무방해, 관명사칭 등입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로 발급된 상장, 임명장, 졸업장, 학위증 등 각종 양식에는 거의 대부분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인쇄된 채 나갔겠죠. 그리고 이를 발급받은 이들은 자신의 졸업장을 공공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기관에 제출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것이구요. 아래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양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무척 유감입니다. 만약 제가 동양대학교 졸업생이라면 가짜 교육학박사를 사칭한 총장에게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에 분통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전 최성해 총장이 학사를 '수료'한 단국대학교 졸업생(06'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이며, 그가 명예박사학위로 받은 교육학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15'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에서 공부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논문도 썼죠. 제 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성해 총장보단 정상적인 학위 취득 절차를 밟았다는 점입니다. 최성해 총장에 비해 동양대 총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같은 석사 출신인데, 보다 젊고 진취적인 제가 동양대 총장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단국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정상적인 교육학석사로서 최성해 총장이 그저 상징적 의미로 학위를 받은 명예교육학박사 임에도 정식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교육학박사 행세를 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제 아버지가 만약 대학교 설립자였다면, 저도 동양대 총장으로 26년간 총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겠네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잘못일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 많은 단국대 동문들에게,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거짓 학위가 기재된 졸업장과 상장을 받으며 기망당한 동양대 학생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 가짜 교육학박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저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최성해 총장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2019년 9월 10일자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 너무나도 분노스럽거든요. 또한 단국대학교 측에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최성해 총장에 대해 수여한 명예박사 학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P.S) 최성해 총장은 1994년부터 이미 자신을 교육학박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994년 동양대학교에서 발행된 '동양대학보' 2면에 실린 최성해 총장의 입학훈사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 동작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발장 접수는 반려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담을 했던 수사관의 법리적 판단으로는 해당 사안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승목 씨를 대표로 하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중고발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고발을 하진 못했지만 이미 고발이 접수된 만큼 경찰의 적법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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