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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등록 절차 서류 안내 및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방법!

자발적한량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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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영리단체(비영리임의단체) 설립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면서 얻은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소 회원수를 비롯해 설립 이전의 활동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에 신고 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꽤나 선호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제한도 없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될 뿐더러 단체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동기회,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예술단체, 연구단체,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은행에서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첫 번째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입니다. 흔히들 승인신청서라고 부르는 양식인데요. 말 그대로 단체 설립에 대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과 같은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죠.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단체(모임)의 대표자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 역시 대표자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서류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e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에도 이 서류를 사용합니다. 위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대표자가 선출될 당시 상황의 회의록.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몇 명이 모여 몇 표를 받아(혹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자에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당선증 혹은 당선확인증, 임명장 등도 가능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 단체(모임)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서류입니다. 이 역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준의 정관(회칙)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구요. 저 역시 가볍게 만든 양식을 하나 올려둡니다.


5. 회원명단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과 달리 최소한 채워야 하는 회원 수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너명만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동기회나 계모임 등에서 비영리단체를 결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이 서류는 필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업장 혹은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상사용승낙서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7. 단체명의의 직인 및 대표자 신분증

서류는 다 끝났지만 준비물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단체명 직인. 단체명 직인은 'ㅇㅇ동기회장'과 같이 단체명이 적힌 직인을 가져가야 하구요. 대표자 신분증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뭐 당연하겠죠.




위의 준비물들을 챙겨서 세무서에서 접수를 하면 끝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며 대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힌 고유번호는 비영리단체가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 세무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번호입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정부보조사업 도는 납세증빙으로는 불가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구요. 만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태와 종목에 대한 영업신고, 허가 등에 관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이건 뭐 번호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원본과 단체명의의 직인,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3가지면 끝입니다. 이 세 개를 은행에 가져가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대표자명(단체명)'과 같이 예금주에 단체명이 병기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되어 차후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방법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1.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 (등록시 필요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 단체명의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


2.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 고유번호증 원본

- 단체명의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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