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pop의 대표주자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마침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냄새가 풍겨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며,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슈가를 발견한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하는 202경비단 소속 직원이라고 하죠.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해 이듬해 어깨의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고, 2020년 11월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죠.
슈가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
참고로 언급하면 전동 스쿠터는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역시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되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슈가 측이 내놓은 해명은 '술 먹고 전동 킥보드 안 되는 줄 몰랐다'는 변명입니다. 7일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하이브) 역시 사과문을 내고 "아티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슈가는 사과문에서 "어젯밤(6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선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밝혔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없다, 파손된 시설 없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몰랐다... 이게 다 변명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하면 다인줄 아나보네요. 배짱이 두둑합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가의 이번 사고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BTS 멤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도로 역주행,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 그야말로 전동킥보드는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등으로 불리는 수준에 이르렀죠. 전북경찰은 8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전동 킥보드 아닌 전동 스쿠터... 사건 축소로 대중 기만까지
더욱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하는 등 사건을 축소시키려 시도한 점입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의 사과문을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적혀 있는데요. 경찰 측은 "슈가가 탄 모델이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킥보드'에 대해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땅을 차면서 타는 기구'라고 명시했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안장이 있는 모델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됩니다.
이는 슈가와 빅히트 뮤직(하이브) 측이 최대한 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며, 명백한 대중 기만입니다. 언론매체들 역시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적었다가, 사건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하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 단순히 비난만 받고 끝낼 상황은 아니네요.
국민신문고에 '슈가 사회복무 5일 연장 청원' 올라와... 하지만 병무청은 "No"
이러한 상황에서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슈가에게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제29조 2항에 따르면 제33조에서 언급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민원 작성자는 "현재 한국군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병력과 군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남성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은 '병력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병역법 제33조 제2항제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 제5호에 따라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 복무)' 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병무청 측은 "근무시간 중의 업무부실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만, 근무시간 외 일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설명에 비춰볼 때 사회복무기간 연장 등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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