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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국회통과,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자발적한량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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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도 무리 없을 듯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데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여야 합의로 표결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무리없이 통과할 듯 한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은 바로 사교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86%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수학 선행학습을 했다고 하죠.

분명 사교육은 가계 경제의 부담을 늘리고 공교육 붕괴의 큰 원인이 됩니다.



◆ 학교에선 선행학습 금지,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방과후 학교를 포함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앞지르는 모든 선행교육이 학교에서 금지됩니다.

경시대회 등 교내 대회도 여기에 포함되구요.

중학교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는 고교 신입생 배치고사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역시 입학전형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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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 밖에서는 어떨까요?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과외 교사는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입니다.

끝이냐구요? 예, 끝입니다.

사교육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뿐인 이유는, 학생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애초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원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후퇴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이 금지된 상황에서 결국은 학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사교육 밀어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데요.


◆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여부 중요치 않아" 



학원가에서 나오는 말을 빌려보죠. 

사교육의 목적은 "선행학습에 관계없이 다른 학생보다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행학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광고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실제로 대부분의 학원가는 선행학습 광고 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개의치 않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의 최대 난제인 사교육.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를 비롯한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선행학습만을 건들여서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주량이 세계 1위인 것 아시죠?

'술고래'로 유명한 세계 2위 러시아보다 2배가 넘습니다.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TV에서 공효진·효린이 그리고 싸이·지드래곤이 술 광고를 안하면 우리가 술을 안마실까요?

술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광고이지 음주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 말고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번 법안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아니고, '학원가서 배워라법'인 듯 합니다.

한 네티즌이 그러더군요. 교과서에 알파벳 배우는 차례인데 학생에게 Hello 가르치면 법 어기는 거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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