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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하지만 감옥에서의 죽음이 김기춘을 기다린다

자발적한량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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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늘(6일) 자정을 기해 서울동부구치소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이 취소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지 561일만입니다. 김기춘의 구속이 취소된 이유는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기 때문.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기춘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남은 재판은 사회에서 받게 되었네요.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김기춘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미리 결정했는데, 검찰에선 김기춘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 구속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법비(법으로 무장한 도적)' '법마' 등의 별명을 가진 인물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권력을 휘둘러 온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그를 김똘똘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하기사,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장학생이기도 하죠.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후 3선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신헌법의 설계자였고,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등 공안사건을 조작했으며, '우리가 남이가'로 잘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했습니다. 또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이 독립운동 우국 충정의 길"이라고 주장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구요.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흑막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그 명성에 걸맞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결국 시민들의 제보로 최순실을 모른다던 거짓말이 들통나자 "최순실을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아구지 쳐맞을 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구속이 된 이후 측근들과의 접견에서 "최순실을 모를 리 있겠냐"고 사실을 털어놨다고 하니 정말 한 대 후려 맞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심장이 멎을 지도 모른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당시 베스트 댓글이 "네가 멎게 한 심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였죠. 아직까지도 그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사약이라도 주면 재판을 받을 것도 없이 마시고 죽고 싶다"면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자신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옥사만은 면하고 싶다"며 끝까지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은 출소 직후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날이 밝는 대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그의 석방을 환영하는 태극기부대 등이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죠. 출소한 김기춘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에 올라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에 한때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항소심에서 김기춘은 오히려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대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김기춘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 게다가 다른 죄목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죠. '법마' 김기춘이 반드시 법의 철퇴를 맞기를,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옥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김기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2개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기춘 구속 취소 #김기춘 석방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법비 #법바 #정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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