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정사 최초' 타이틀 몇 개를 보유하게 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길이 남을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21세기 최초이자 군사독재 정권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현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 현직 최초로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현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 현직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 타이틀 기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원래 24일과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12·3 비상계엄 발생 54일 만입니다.
구속 연장 불허가 윤 대통령 무죄 증명? 오히려 그 반대... 조사는 충분하다
구속 기한 연장이 불허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법원이 입증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적법 절차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범죄"라고 주장하며 "불법체포, 불법수사를 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그 수괴인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내란행위를 기획해 선동하고 나아가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오히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고 분석했죠.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그의 견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약화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불허 결정의 취지가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니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해석입니다.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펼쳐질 미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CNN은 "전직 검사인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권이 있지만, 이 특권은 내란죄나 반역죄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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