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내린 서울지법, 지귀연 판사의 화교 논란부터 향후 방향까지

자발적한량 2025. 3. 7.
728x90
반응형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라는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 측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 잘못됐다"

첫 번째 쟁점인 구속기간 산정방식.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됐고, 한 차례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데 소요된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일'(日)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죠. 검찰의 주장하는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소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39분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26일 오후 6시 52분쯤 구속기소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10시간 32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이 48시간(체포 후 구금 제한시간)에서는 제외되지만, 구속기간에서도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염연히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각기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며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의 편의를 앞세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죠. 그 외에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죠. 즉, 체포적부심 관련 소요 시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체포와 구속이 형사상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는데요. '일'로 계산할 경우 법원이 7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오후 1시에 서류를 검찰에 반환했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23시간임에도 구속기간이 2일(48시간)으로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반대로, 7월 1일 0시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위의 예시와 똑같이 23시간인데, 구속기간에서는 1일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죠.

 

재판부는 "법원의 (수사 관련 서류 등이) 접수 및 반환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는 접수 및 반환 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설령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말한 방식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산정하면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 기간은 그동안 일(日)로 계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체포는 48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구속기간은 '일'(日)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죠.

 

법원, "공수처에 수사권 있는지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닙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역시 구속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문제가 없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상당하다는 뜻이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해왔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어, 직권남용죄와 연관되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죠.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법리적 논란 속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가 적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즉시 석방해야" 검찰 "즉시 항고 검토"

이번 판결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집행 정지되고 그동안 구금 상태는 유지되죠. 만약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뒤 보통 항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2012년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도 법원이 구속 여부 결정을 검찰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같으니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면서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내린 지귀연 판사, 윤 대통령 지지자들 '화교' 음모론에서 '찬양'으로

판결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개포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한 인물.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고,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는데,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 당시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죠.

 

또한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1월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죠.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죠.

 

재밌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지 부장판사의 특이한 이름과 출신에 주목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이 화교 같다" "중국인 아니냐" 등의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이후 보수 진영에선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갈린 정치권 반응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보수세력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를 운운하거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의 국민의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구속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며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울러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여준 일 처리 미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728x90
반응형
LIST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