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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파기자판' 주문한 이낙연 전 총리,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자발적한량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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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 '파기자판' 썼다가 단어 수정, "대법원의 정리가 해답"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2심 선고 공판에서 그를 3년간 옭아맸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며 대권을 향한 크나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될 것을 의식했는지 후에 '파기자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되어있죠.'파기자판'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에 비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국민의힘과 뜻 함께 하는 이낙연 전 총리, 정치 노욕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밉다고 한들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그 뜻을 같이 하며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노욕이 참 꼴불견스럽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파기자판' 주문으로 이 전 총리가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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