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나의 인생/내맘대로 작품사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자발적한량 201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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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2005.04.08

카메라

Panasonic DMC-FX7

내용

내가 서울고등학교의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던 당시,

내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결정적인 문구이다.

도덕 교과서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 글을 보는 순간 글자들이 날아와 내 머리를 강타하는 기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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