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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중형 선고, 사법리스크 더 짊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발적한량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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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징역 9년 6월 중형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이 있었던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들 가족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70여 석이 일찌감치 만석이 됐죠. 또한 수원지법 주변엔 이화영 전 부지사 규탄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지지단체 '정치 한잔' 등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과 함께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27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230만 달러 상당을 신고없이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신고없이 국외로 수출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죠.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1,831만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및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신용카드 내역 · 차량 입출차 내역 등 물증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통해 1억76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성태 회장과 방 부회장,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신용카드 내역 ·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전 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김 회장, 방 부회장 등의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회장 등과 공모해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김 회장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방용철 부회장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 경기도 공문과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 물증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환치기 수법으로 180만 위안을 국외로 수출했다는 혐의와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수출행위로 보거나 지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불량한 죄질'과 '높은 비난 가능성', '재판 중 태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표정 굳은 이재명·이화영, 검찰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 기소하나

오후 2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에 들어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선고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자 무표정으로 묵묵히 재판부의 발언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 직후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죠. 김현철 변호사 역시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 취사선택"이라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오후 6시 43분쯤 법원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한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공판 도중 휴정 시간에도 법정을 빠져 나간 재판부, 검찰, 변호인 측과는 달리 법정에 남아 재판에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폰을 눈앞 20cm 앞까지 가져다 댄 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검색해보는 모습을 보였죠.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이 보고됐는지 여부까진 판단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

 

이재명 대표에게 날 세우는 여권, "초점은 이재명에게"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 이재명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면서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날을 세웠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특검 발의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편향된 검찰 수사에 따른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부각시켰죠.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한편 민주당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앞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불사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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