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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10번 도장찍고 서비스 받을 기세!
'문재인의 대항마', '새누리당의 히든카드', '젊고 참신한 이미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인 손수조에게 전 '노란 떡잎'이라는 수식어를 추가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당색이라는 말 있죠? 새누리당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 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여러분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전 '차떼기당', '망한나라당', '꼴통보수', '부자당', '편법과 변명의 달인', '수첩공주' 등등..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참신한 이미지를 밀며 27살의 젊은 피를 강조하는 손수조 후보에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4선 정도 한 '구태정치의 표본'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1. 달집태우기 사건
그 시작은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월 6일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손수조 후보는 자원봉사자 십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고 선거법을 이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카퍼레이드 사건
두번째로는 3월 13일에 있었던 일명 카퍼레이드 사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산 사상구를 방문하여 손수조 후보와 함께 SUV 자동차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른바 '카 퍼레이드'를 보여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을 내려주셨죠.
이 두사건의 초점은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해진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손을 흔들며 이동을 한 것은 그 팩트만 놓고 보았을 때 분명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정치판에서 짬밥있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우상 공주님께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시다니...덕분에 공주님과 손수조 후보가 쌍으로 욕 좀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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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만원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 사건
자, 그리고 화룡점정. 손수조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 중 하나였던 '3000만원 선거뽀개기'를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손수조 후보는 후보등록을 위해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공약을 파기했는데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대표공약을 '뽀갠' 손수조 후보의 결단력.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3000만원 선거뽀개기'가 손수조 후보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무명의 손수조 후보가 문재인의 대항마로 떠오르게 된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도 바로 이 도전정신을 높이 사 바람 몰이를 할 주역으로 생각하고 공천해준 것이구요.
손수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3000만원은 깨끗한 선거를 시작하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당장 후보등록비(1500만원 기탁금)를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다행히 450여 분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 말해 공약을 파기했음을 분명히 했다. 손 후보는 다만 "저비용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정치실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또 밝혀진 그녀의 꼼수. 손수조 후보는 공천을 받기 전 전화인터뷰에서 선거자금으로 쓸 3천만원에 대해 "1년여간 회사를 다니며 모아놓은 돈으로, 회사다닐 때 지내던 방의 전세금인데 방을 뺐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블로그에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매일매일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죠. 그런데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방 뺐다"던 전셋집이 여전히 손수조 후보의 명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선거비용 3천만원은 어머니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탁금 1천500만원도 중앙당이 지원한 것이었구요.
이쯤되면 나오는 멘트, "와전됐다"
정치인들 참 편하죠. 이 멘트는 지겹지도 않은가봐요. 손수조 후보는 “제 블로그에 쓴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는 일반 샐러리맨들의 연봉 수준인 3천만원으로 꿈을 이루겠다고 쓴 의지의 표명이지, 제 연봉이 3천만원이라거나 전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전세 3천만원 짜리 원룸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며 “이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1천5백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이라고 주셨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2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집주인에게 열쇠를 맡기며 방을 빼겠다고 말했는데, 3월 19일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전세가 아직 빠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답니다.
4. SMS 불법 전송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디저트가 남아있어요.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오늘 손수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선거법상 후보나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할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수조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3월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2만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지난 21일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게 이래서 무식하면 손해본단 겁니다. 손수조 후보 측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 여부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역시 변명 변명 또 변명. 선관위 측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전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무료 티켓 사건
이건 디저트 먹고 식당에서 나올 때 쑤시는 이쑤시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건 손수조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구요. 손수조 후보의 팬클럽에서 팀킬을 해주셨습니다..ㅎㅎ 팬클럽이 "손수조 빽"으로 무료 공연을 관람시켜주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허...자중하세요..'희망처녀 손수조'님들..ㅋㅋ
선거가 장난인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젊은 후보라 잘 알지 못해서, 배우는 과정...뭐 이런 식으로 감싸보실 분들 없으시겠죠? 선거가 장난이고 국회가 장난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알려줘도 모르는, 불법을 밥먹듯 하는 손수조 후보가 만약에라도 사상구 국회의원이 된다면..어휴 갑자기 사상구 주민들이 불쌍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손수조 후보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심경을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성 마케팅, 동정심 유발 마케팅 하실 생각이시라면 부디 주례여고로 가셔서 명예학생회장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조만간 또 훈훈한 소식 들려주실 거란 기대 하고 있어도 되겠죠? 손수조 후보님 화이팅:)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은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 듯 하네요
-손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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