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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구속 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라며 즉시항고 조항 삭제 반대하더니... 검찰과 김주현 민정수석, 법꾸라지들의 교활한 혀놀림

자발적한량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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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윤석열검찰이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의 판결 뒤 대책회의를 연 끝에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 권한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했죠. 이후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본 것.

 

문제는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결정이라는 사실. 귤이 오렌지랑 비스무레하게 생겼다고 귤과 오렌지가 같은 것이 아니죠.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10년 전으로 잠시 되돌아 가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국회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한 한 인물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검찰 역시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며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결을 '구속취소'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거듭 주장했죠. 그렇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신중 검토', 즉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여야가 이를 다시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검찰의 주장은 끝내 관철됐습니다. 그 결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향후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될 순 있을지언정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검은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을 핑계로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10년 전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 삭제 움직임에 제동을 건 인물은 검사 출신의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바로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10년 전과는 달리 꿀 먹은 벙어리마냥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죠. 검찰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른바 법꾸라지들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또 다시 야기시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란의 가담자라는 것두요.

 

인권 친화적 결정? 오히려 전 국민이 사법 인권 혜택 볼 기회 날아가

일각에서는 검찰이 인권 친화적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검찰이 정말 인권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즉시항고를 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정하고,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 인권 혜택을 볼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석열 1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실무에서는 영장 관련 기록의 접수 시간과 반환 시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장 접수 시각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이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난) 역시 "그동안의 실무와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새로운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왜 하필 그런 것은 꼭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장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 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명태균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그때도 '즉시항고'를 포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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